다음 달(9월)부터 불법 Windows XP는 바탕 화면에 "불법 딱지"가 자동으로 붙는다
2008/08/27 15: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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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mments
MS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, 이것 예전부터 시행되고 있었던 문제입니다.(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)
불법인 경우 정품 인증 확인 과정을 거치면 불법이라고 하면서 정품 사서 사용하라고 하죠..
인증 과정 안거치고, 아니면 저 과정을 죽여버리고 업데이트 하는 방법이 많습니다.
여하튼 각설하고, 저 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었습니다.
맞습니다. WGA 알림 제도는 시행되고 있습니다.
화면 검어지는 증상은 새로운 것 같지만
불법 복제품일 경우 업데이트가 안되고 화면 우측 하단에 메시지가 표시되기 시작한지 한참 됐는데요.
그렇군요. 정품 인증 확인 절차를 거쳐서 정품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업데이트 등 신규 다운로드 서비스만 받을 수 없을뿐 바탕 화면에 메시지가 출력되는 경우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. 혹시 시스템 트레이에 나타나는 아이콘이라면 현재도 적용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.
제가 말을 잘못 한 것 같군요.. 푸른바람님 말씀대로 WGA로 통해 복제품 판결을 받은 제품은 윈도우 켜져서 로그인 화면 뜨면서부터 저 로그 뜨고, 그리고 바탕화면의 변화는 없었던 것 같은데, 여하튼 불법 로그 딱지는 오른쪽 하단 트레이 위에 뜨고, 아이콘도 마찬가지로.. 이 시스템은(바탕화면 자동 변경은 잘 모르겠지만) 이미 시행이 되었습니다.
그래서 보통 저걸 피하기 위해서 윈도우 자동 업데이트 설정을 해 버리면, 업데이트는 지속적으로 되었던 것, 단지 안된 것은 인터넷에서만 안되고..
앞으로는 이마저도 막힐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.
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